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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 언어, 인지 발달 지연

by dha826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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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을 실시한 것,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된 것,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제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현재 인지 및 언어발달 지연으로 의사표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현저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거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자연분만이 실패해 제왕절개수술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는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피고는 즉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실시했다.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자연분만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4529번(2012가합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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