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교수가 쌍태아 분만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단: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쌍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의사가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해 마취과 교수가 실시했다.
원고는 분만후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한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제2-3번 요추 사이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마취 시술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 회에 걸쳐 천자를 시도하는 등 오염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시술부위를 재소독하지 않고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구를 재사용하는 등 무균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척추마취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척추마취로 인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4529번(2011가합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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