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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

by dha826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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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다.


원고는 펜타닐 패치를 붙이고 30분 뒤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청색증을 보인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펜타닐 중독 의증으로 진단하고, 패치를 떼어낸 다음 마약길항제인 낙록손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뇌 MRI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양상을 보였고, 현재 강직성 사지부전 마비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환자이므로 의료진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25/h를 초과하지 않도록 처방한 다음 경과관찰을 해 그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처음부터 50/h를 처방해 과다 투약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3047번(2014가합**), 5837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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