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환으로 생각되며, 우유 흡인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양수흡인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수유 후 트림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폐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
따라서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증상을 가진 양수흡인증후군과 달리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양수흡인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4529번(2013가합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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