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

by dha826 2017. 4. 13.
반응형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시술로 보인다.


혈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은 이 사건 고시에 등재된 약침술이 예정한 치료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 1 심 857번(2014구합153 **)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