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점막 이상비대 부위로 인해 아랫입술에 이물감이 있고 통증을 느꼈다.
이에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의 집도 아래 점막 이상비대 부위를 제거하기 위한 '아랫입술절제 및 국소 피판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감각 이상, 언어 장애 및 구순부 폐쇄 장애가 발생했고, 신경계의 처치후 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주의를 기울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아랫입술 절제 및 국소피판술 당시 원고에게 감각이상과 언어 장애 등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 대해 신경과 진료를 했지만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후 절제된 이물질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작은 침샘만 검출되었고, 근육이나 신경 부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설사 수술중 위 근육이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이 있다.
이 사건 수술 부위는 혀신경이나 턱끝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거나 이 사건 수술로 턱신경과 하치조신경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구음장애는 대뇌 전두엽 또는 측두엽 손상으로 발생하는 운동성, 감각성, 복합성 장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병변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 1 심 435 번 (2012가 합78 **), 2심 5732번(2013나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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