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제거수술 도중 신경근을 손상,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마미증후군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좌측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 하다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장애로 판정됐다.
원고의 주장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추간판 조각, 혈종, 골편 등이 남아있게 되면 수술 후 신경근의 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발생 가능하므로 탈출한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병원은 신경근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신경근을 심하게 견인해 신경근을 손상시켰고, 추간판 조각 역시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해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마미증후군의 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술 전에는 없던 증세가 수술 후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부분 후궁절제술에 의해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그 시야가 좁아 신경근의 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심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26999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0) | 2017.04.11 |
---|---|
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0) | 2017.04.11 |
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0) | 2017.04.10 |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않고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 검출 검사하다 부당청구로 환수 (0) | 2017.04.09 |
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 (0) | 2017.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