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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퇴행성 관절염에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은 뒤 폐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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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소변량 감소,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보이다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84세인 환자는 병원에 내원해 양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그 다음날 척추마취 아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숨찬 증상과 소변양 감소 소견을 보였고, 우하엽의 폐렴 의증, 폐허탈, 좌하엽의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여일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해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을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천식 등 호흡기계통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했다.


수술 이후에도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침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척추마취의 경우 호흡기계통의 합병증으로 드물게 무기폐,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더해 보면 무기폐, 폐렴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6013번(2013가단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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