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도뇨를 한 결과 콜라색의 소변이 150cc 배액됐고, 이어 음낭 및 좌측 다리의 부종 및 압통 등을 호소했다.
이후 혈액투석을 했지만 좌측 다리 및 음낭의 부종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돼 흉관을 삽입해 혈흉을 치료하고, 급성신부전에 대해 대퇴부에 관을 삽입해 혈액투석을 했으며, 이후 호흡곤란이 호전됐다.
원고는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아 경골의 내고정물 제거술, 변연절제술, 항생제 삽입술을 받고 연부조직 결손에 대해 피판이식술을 받았다.
이어 골유합술 및 자가 뼈이식술, 외교정기 제거술, 골접합술, 내고정술, 경골 및 비골에 대한 뼈접합술과 뼈이식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만성신부전 2기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통상 두배 이상 소요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횡문근 융해증, 이에 따른 급성신부전 및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감염 등으로 인한 만성골수염이 발생했고,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14가합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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