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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Hb 수치가 감소했음을 확인한 시점에서 즉시 응급개복술을 하거나 전원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등의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14가합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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