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소개팅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인턴 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만난 첫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그 여성과의 성관계의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 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평소의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 기한 행위로 보이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판례번호: 1심 2302번(2015고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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