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후 의사를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박수의 변화가 없자 기관삽관을 발관하고, 분당 10리트의 산소를 공급했으며, 그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유지되자 산소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 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산소 공급을 하던 중 기관삽관을 한 후 양압호흡을 시행했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산소포화도를 정상수치로 회복시켰다.
C는 퇴원 당시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서 출산질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산기
일반적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을 말하며, 의학적인 정의로는 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 체중이 500g 이상으로 출산 후 28일까지의 시기이다.
만삭아의 경우 주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증, 폐렴, 태변 흡입 증후군, 출혈성 질환, 혈소판 감소증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조산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미숙아 망막증, 뇌실 내 출혈, 괴사성 장염, 뇌성마비, 고빌리루 빈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C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중증의 발달장애 상태에 있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신생아가 울음과 활동성 저하로 전원되었으면 신속히 혈액을 채취해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단순 자극 및 산고 공급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신속히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한시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C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 수축이 안되어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함으로써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또한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3002번(2010가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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