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파열 및 혈복강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 수술을 거부하고, DNR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직 의사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머리를 CT 촬영했다. 한편 환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 의사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A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 A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거부했다. 수술을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계속 수술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외과의사는 DNR(환자의 심폐기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보호자도 병원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다른 보호자 역시 일단 수술을 거부하면서 DNR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결국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이 임박하자 다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강내 출혈의 진단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았으므로 곧바로 응급개복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머리 부분의 손상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CT 촬영하는 등 머리 부분에 대한 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복부 CT 촬영하는 등 복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직접 시행할 충분한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응급수술을 회피한 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354번(2013가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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