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가산해 합계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300만원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되므로 원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퇴직금 액수는 1058만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300만원 초과분 합계액 4100만원과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71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140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에 해당할 뿐이다.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228번(2005가단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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