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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

by dha826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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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처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법에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해 대통령령이나 하위 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행위'를 넘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당직의료인 수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까지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명령에 의한 처벌이다.

 

또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 사건에서 당직의료인인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했음은 검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례번호: 2심 805번(2015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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