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