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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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전화진료한 뒤 처방하자 의료법 위반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9:06
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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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2:14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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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하면서 클립을 잘못 결찰해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11:29
뇌동맥류 결찰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기 위해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는 덩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됐다. 수술후 원고는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뇌CT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단 [술기상 과실에 대한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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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9:12
(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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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25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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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치료 중 폐 결절 발견했지만 폐암 진단을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55
폐렴 치료 중 폐 좌상엽 결절 발견했지만 종양 아니라고 판단…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정맥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함께 투여했고, 다음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진단을 내렸다. 피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엑스레이 상에도 호전 양상을 보이자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한 결과 대동맥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처방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CT 유도하 침생검술에서 악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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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22
(빈맥서맥증후군급여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병원 심장내과 의사 B는 환자 C에게 심방세동이 관찰돼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는데, 투약 도중 모니터상 2~3초 동정지가 발생하자 빈맥서맥증후군으로 판단,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심평원은 '전형적인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 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관련 300여만원을 감액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시술은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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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나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캠코더로 촬영, 녹음한 치과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8:25
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