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120 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2019. 4. 19. 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 2017. 12. 28. 환자와 전화진료한 뒤 처방하자 의료법 위반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 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2017. 11. 23. 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017. 11. 17.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면서 클립을 잘못 결찰해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뇌동맥류 결찰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기 위해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는 덩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됐다. 수술후 원고는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뇌CT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단 [술기상 과실에 대한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 2017. 10. 22.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