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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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39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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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28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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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한 안과의원…안전성, 유효성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6:29
(눈 미백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했다. 피고는 이런 방법으로 4차 눈미백시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왼쪽 눈에 공막연화증 증상이 보이지만 모두 상피화 되어 있고, 오른쪽 바깥쪽 결막 이식 부위에 결막섬유혈관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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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13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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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05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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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1. 13:22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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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8:24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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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