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원120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2017. 7. 8.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2017. 6. 25.
폐렴 치료 중 폐 결절 발견했지만 폐암 진단을 지연한 과실 폐렴 치료 중 폐 좌상엽 결절 발견했지만 종양 아니라고 판단…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정맥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함께 투여했고, 다음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진단을 내렸다. 피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엑스레이 상에도 호전 양상을 보이자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한 결과 대동맥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처방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CT 유도하 침생검술에서 악성조직.. 2017. 6. 25.
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빈맥서맥증후군급여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병원 심장내과 의사 B는 환자 C에게 심방세동이 관찰돼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는데, 투약 도중 모니터상 2~3초 동정지가 발생하자 빈맥서맥증후군으로 판단,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심평원은 '전형적인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 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관련 300여만원을 감액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시술은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비.. 2017. 6. 25.
현지조사 나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캠코더로 촬영, 녹음한 치과의사 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 2017. 6.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