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촬영을 계속했다.
현지조사 여섯 번째 날 조사자들은 원고에게 부당청구와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조사자 중 한 명이 그러한 원고의 날인거부 취지를 기재했고, 조사자들이 번갈아 서명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어서 이런 행위는 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부분도 전혀 없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조사를 방해한 바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조사자들과 피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조사과정을 촬영해 녹화 녹음한 것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행동으로 피고의 현지조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1년은 가장 무거운 내용이라는 점, 원고의 행위가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또 현지조사가 모두 이뤄져 마무리된 점, 과거 동일한 조사 방해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해 취소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1228번(2013구합50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 당직근무중인 간호사, 병원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산재, 장의비 지급 (0) | 2017.06.25 |
---|---|
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0) | 2017.06.25 |
퇴직 간호사를 직원의 실수로 간호등급에 포함 시킨 병원…법원 5배 과징금 처분 취소 (0) | 2017.06.25 |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동일한 의사가 진료하고 별도 진찰료를 청구하자 환수한 사건 (0) | 2017.06.25 |
무릎 반월상 연골수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검사 안한 과실 (1) | 2017.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