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간호사 흉기 찔려 사망)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의 딸인 B는 D병원 간호사로 고용돼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흉기를 휴대하고 병원에 침입한 E로부터 칼로 상해를 입어 사망했다.
이에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유족 보상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했지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E의 범행이 B에 대한 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을 했다.
대법원 판단
B가 야간에 혼자서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는 간호사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침입자의 가해행위와 B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와 E의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설령 E가 강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이상 경비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망인의 사망이 순전히 E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해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2006구합1505, 2심 387번(2007누30**), 대법원 4503번(2008
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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