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간호등급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초 정신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2010년 정신과, 한방내과, 가정의학과로 진료과목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학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G1~G5 등급까지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감사한 결과 간호사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했지만 원고는 D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통보해 실제 G3 등급임에도 G2 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 73일에 갈음해 총 부당금액의 5배인 2억 5천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퇴직했음에도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통보한 것은 직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병원의 사소한 실수로 야기된 것이고 첫 위반행위에 불과해 과징금을 감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법원 판단
단지 원고의 적극적 은폐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처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 병원의 직원인 F는 간호사들이 자주 이직해 퇴직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퇴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당시 이직이 잦았다.
위 직원들의 퇴직일이 개업일로부터 1년을 전후한 시기에 불과해 병원 운영이 숙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원고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228번(2013구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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