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지방흡입수술 도중 소장 천공, 복막염 초래한 사건
이번 사건은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소장 부분절제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캐뉼라를 이용해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과 복막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인 원고는 피부미용 수술과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는데요. 당시 원고는 상담 과정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 성형외과 의사 A는 여러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고, 과거 시행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해 피하 지방과 복막 등에 해부학적 구조 변화, 유착 등이 있어 지방흡입술의 한계가 있어 복벽성형술도 함께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캐뉼라를 피하지방층에 찔러 넣어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하고 원고에게 전해질, 영양제 등이 혼합된 수액과 항생제, 소염제 등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다음날 복통을 호소했고, 이틀 후 복통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편안한 호텔에서 자고 싶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를 퇴원 조치했고, 원고는 특급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원고는 그날 밤부터 복통이 극심해지자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복 결과 2군데 소장 천공과 심한 복막염으로 진단돼 소장 부분 절제술 및 복강내 세척을 받고 소장 부종이 심해 복막 봉합은 하지 못한 채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 후 인공콜라겐 구조물을 덧대어 복막을 봉합하고 패혈증 치료를 시행해 원고를 퇴원 조치했습니다. 원고는 1인실에 입원하다가 간병인이 점점 많아지자 일반 1인실보다 공간이 넓은 특1인실로 전실해 37일간 입원했습니다.
한편 피고와 원고는 특1인실 1일 입원료 122만원 중 78만원은 피고 의원 측이, 나머지 44만원은 원고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와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을 함에 있어 복벽이나 내부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캐뉼라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원고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시켰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술 전에 특별히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지방흡입술은 캐뉼라를 피하지방층으로 찔러 넣고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므로 캐뉼라 조작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근막의 손상이 일어나거나 장기가 천공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소장이 천공되면 복막에 염증이 발생해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복막염이 발병하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실제 원고는 시술 다음 날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새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게 출산 경험으로 복벽이 약화될 소인이 있고, 지방흡입술을 받은 전력에 따라 피하지방과 복막 등에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지방흡입술에 있어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증세는 피고가 시술 당시 캐뉼라를 이용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함으로써 초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8866만원 중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7609만원, 피고 의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3800만원 및 위자료 1억원 합계 2억 1409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의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사실에 대해 자백간주한 것으로 판단해 2억 140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160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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