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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업무정지 3년 뒤 의사면허정지처분 정당한가?

by dha826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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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대상 진료 이중 부당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문신, 점 제거, 하안검수술, 보톡스, IPL 레이저치료 등을 한 뒤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건강보험 대상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뒤 약 2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같은 처분이 이중제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1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1.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비급여 대상인 문신, 점 제거, 하안검수술(눈밑주름제거), 보톡스, IPL 레이저치료 등을 비급여로 치료하고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단순처치료 등을 청구함.

 

비급여 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2. 내원일수 허위청구
제약사 영업직원이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원고 의원에 제공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후 진찰료 등을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약 2년 뒤 의사면허자격정지 9월 처분을 각각 통보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의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선행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이 된 부당청구금액은 2987만원인 반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기준이 된 허위청구금액은 2882만원이어서 허위청구금액이 정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각 부당청구와 관련된 수진자 중 105명이 '진료기록부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줘 실제 허위청구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부당청구를 이유로 이미 원고에게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재차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동일사유에 대한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고가 선행 업무정지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 후 선행 업무정지처분만 했고, 그 후 업무정지기간이 종료한 지 한참 뒤에야 사실상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당청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2882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제8호에 의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처분대상, 제재요건 및 효과 등을 달리해 양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제재에 후자의 위반행위까지 평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업무정지처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청문을 거쳐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상 청문의 시기와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약 2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정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했다거나 이를 잠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 8개월 정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정지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건번호: 108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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