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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by dha826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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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후 후유증 발생]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번 사건은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자가골연골이식,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등을 받은 뒤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수술 후 하지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적정한 시점에 추가 진단 및 검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약 두 달 뒤 약 3~4개월 전부터 양측 무릎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우측 무릎에는 줄기세포 치료인 카티스템(Cartistem)을, 좌측 무릎에는 골수줄기세포를 각각 투여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의료진은 다음날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아래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하지 감각이상을 처음 호소했는데요. 수술 3일 뒤에는 왼쪽 다리의 경우 조금 감각이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 부분부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호소했고, 이틀 뒤에는 덱사메타손 근육주사를 맞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며칠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근전도검사를 한 결과 우측 요추 신경근병증에 의한 전기 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위 소견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근육 상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술 직후 및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하지감각이상을 호소했으에도 이를 경미한 감각이상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일간 방치해 마미증후군을 더욱 악화시켰다."

 

마미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이란?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하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경과기록지상의 주호소란 내지 간호기록지상에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수술 3일 뒤에서야 처음으로 간호기록지상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의료진은 3일 뒤 덱사메타손을 투약하기 전까지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염증, 감염 내지 신경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협진 의뢰 등을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직후 원고의 이상 증상에 관해 추가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 조기에 소염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을 투약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부터 3일간 원고에게 덱사메타손을 투약하기 전까지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36283번, 20749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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