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오후 9시 50분 경 출산준비물을 챙겨 피고 산부인과의원을 내원했는데 피고는 퇴근해 없었고, 간호조무사 혼자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음 날 오전 2시 경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28회/분이었으며,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조무사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무통주사를 요구해 무통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무통주사를 준비해 두었지만 진통이 심하지 않아 무통주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기록지에 '환자분께서 무통 원하셔서 keep'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간호조무사도 법원 증인신문항에서 "피고로부터 처방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무통주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무통주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7시 5분 경 태아 심장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졌고, 10분 후 다시 심장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피고에게 전화로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수액을 빨리 주입시키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히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라'고 지시했고, 간호조무사가 이에 따라 조치했음에도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오전 7시 30분 경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자궁에 손을 넣어 내진을 하다 실수로 양수막을 터트렸는데, 이때 양수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는 부원장인 산부인과 전문의 강모 씨에게 수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강 씨는 오전 7시 40분 경 피고 의원에 도착해 태아의 초음파를 확인하고 심장박동이 거의 없자 오전 7시 55분 경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1분 경 제왕절개 분만을 완료했지만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박동도 뛰지 않아 기도삽관을 시행해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고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모든 과정을 맡겨 원고가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했다."
"간호조무사는 적어도 30분에 1회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했어야 함에도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지 않고, 나아가 분만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할 의무를 위반해 태아가 사망했다."
피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상황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했고, 피고는 그 보고에 따라 조치를 지시했으며, 원고와 태아의 상황을 적절히 측정, 검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방치했는지 여부
간호조무사는 원고가 입원한 오후 9시 50분 이후 다음 날 오전 2시, 3시, 3시 50분, 4시 50분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원고를 3회 내진했으며, 오전 7시 20분 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에게 전화해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게 하고 산소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또 피고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산부인과 전문의 강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강씨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해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이런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태아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 여부
간호조무사는 원가 입원한 오후 9시 50분 이후 다음 날 오전 2시, 3시, 3시 50분, 4시 50분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했다.
그런데 오전 4시 50분 125회/분, 오전 6시 40분 127회 기재한 것은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문책이 두려워 임의로 기재해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는 오전 4시 50분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한 같은 날 오전 7시 5분까지 2시간 이상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해 태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전 4시 50분 이후 태아심박동수를 검진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같은 날 오전 7시 5분 경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과실에 인해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결국 태아가 사망했다고 발 것이므로 피고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8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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