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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쓰러진 환자 응급처치 안해 식물인간

by dha826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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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출혈로 식물인간

이번 사례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질환 증상이 나타났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또한 전소판결에서 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자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수술 7일 후 오후 9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구역감, 시야흐림, 정신상태 혼수 등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산소 투여와 배뇨관 삽입,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당일 오후 11시 6분경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해당 상급병원 의료진은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소견을 확인하고 기도확보, 뇌압조절 등을 한 뒤 혈종제거술, 동맥류결찰술 등을 했지만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소판결의 요지

환자가 사고 당일 오후 9시 40분경 쓰러진 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상태를 토대로 뇌동맥류 파열 초기에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함께 응급처치를 통해 2차적인 뇌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압조절에 필요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며,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정상적인 기도 유지를 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기관삽관술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환자의 기대여명을 3.9년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전소판결 당시의 기대여명 종료일을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고 있자 다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여명(4.94년) 종료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107438번
판결문을 받으실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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