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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전증, 수전증 환자 감마나이프 후 편마비, 뇌경색

by dha826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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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시술 과실] 수전증환자 목표점 아닌 부위 조사해 편마비

이번 사건은 병원이 오른손 수전증 환자에게 감마나이프 시술을 하면서 수술의 목표점 이외의 곳에 방사선을 조사해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 손놀림장애 등의 장애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손 수전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세가 심화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담당 의사들로부터 뇌심부자극술을 권유받았지만 뇌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후 원고는 수술적 치료방법의 하나로 감마나이프 시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본태성 진전증(원발성 진전증, Essential tremor)으로 진단하고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시행했습니다.

 

본태성 진전증이란?
신체의 딜부 특히 손이나 발을 움직이거나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손이나 발이 다소 규칙적이면서 리드미컬하게 떨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원고는 시술 후 수전증이 호전되고, 글씨쓰기 등에서도 상당한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그런데 원고는 시술 후 약 6개월 뒤 시술 경과에 대한 추적관찰을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해 우측 수부진전증세가 호전되었지만 젓가락질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두 달 후에는 우측 팔, 다리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 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며 4주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원고는 1주 정도 약물을 복용하다가 부종이 증가해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후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가 어렵고,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어려우며, 발음장애도 있고, 우측 팔, 다리가 이상하며 다리가 끌닌다는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하자 수차례 신경학적 검사를 했지만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3개월 뒤 다시 시술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이전에 관찰되었던 띠 모양의 병소부위가 더 두꺼워졌고, 그 주변의 부종도 약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좌측 뇌경색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 손놀림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감마나이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위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 후 6개월, 1년 및 1년 4개월 후 3차례 MRI 검사 결과 피고 의료진이 시술의 목표점으로 삼았던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부위에서 방사선 괴사가 관찰되었다.


또 시술 목표점 외에도 좌측 전시상부, 내포의 후지 및 일부 상중뇌에서 방사선 괴사 내지 방사선 괴사로 추정되는 병소가 관찰되었고, 그 주변부에 방사선에 의한 손상인 부종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병소와 주변부의 부종이 더 심해졌다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등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는 피고 의료진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당초 목표점으로 삼았던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방사선이 조사되어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입어 기능상 장애를 일으킨 결과로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1234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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