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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분쟁

by dha826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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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준] 외국에서 성형외과전문의 취득 사실 표기 관련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포털사이트에 흉터클리닉 개설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등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대한의사협회인데요.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안에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문구는 'C흉터클리닉 (패인, 화상, 수술, 성형, 긁힌)흉터, 켈로이드, 이물질 제거, E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C흉터클리닉'을 'C의원 흉터클리닉'으로 수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사건 조항)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면허 소지자는 OECD 회원국에 한해 허용된다는 이유로 ‘E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위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조건부승인결과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의료광고를 할 때 OECD 회원국이 아닌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를 금지해 원고를 비롯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어디에서도 의료인의 경력, 특히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해 소지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기준 중 이 사건 조항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의료광고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의료인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의료광고 상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면허 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재사실만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를 현혹해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해당 국가가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과 동등한 정도의 의료수준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명칭 및 의료인이 취득한 면허 및 자격의 종류를 각국의 면허체계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이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는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 및 면허나 자격의 의미를 스스로 판단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사건번호: 64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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