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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8. 7. 11.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 2018. 7. 9.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2018. 3. 2.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 근육주사해 의료법 위반 기소 이비인후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하자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준비생이 상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주 준비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다안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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