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간호조무사55

간호조무사가 파킨슨병환자의 요도관 교체하면서 혈뇨 초래한 의료과실 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하지마비와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A는 환자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환자는 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상과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이에 담당 의사가 요도관을 세척했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하고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했다. .. 2017. 10. 13.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교사가 아니다 의사가 이미확대술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확대술을 시술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 2017. 9. 25.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2017. 9. 22.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 2017. 9. 18.
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17. 9.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