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