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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2017. 6. 21.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 발급…원장 과징금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의사는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했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며, 건보공단이 원고에 대해 2653만원을 환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 2017. 5. 28.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후 호흡마비…응급조치 지연 리프팅시술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지시…호흡마비 응급조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유죄, 2심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리프팅시술(안면거상술)을 하기에 앞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 마취를 하게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이 발생했지만 10분이 경과하면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명명하고, 동공 반응이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 2017. 5. 16.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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