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