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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 2017. 5. 1.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 2017. 4. 21.
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2017. 4. 17.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2017. 4. 16.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지시 의사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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