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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

by dha826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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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받아냈다.


피고인 A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6년 및 벌금 1천만원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판례번호: 1심 140번(2013고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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