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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

by dha826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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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원고는 2011년 12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 받다가, 2012년 3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임○○은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했는데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다.


리도카인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주사의 처방 이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환은 원고가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0512번(2013가합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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