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 및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B, C는 수사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관하여만 혐의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의료업 업무정지 3개월 및 건강검진(자궁경부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사유에 관한 혐의는 입증된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 및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B, C는 수사기관에서 “B,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에 대하여 질경 삽입 뿐 아니라 검체채취까지 시행하였다”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받았다.
질 소독을 위하여는 질 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수반되고 질경 삽입 행위를 위해서는 시술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의료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핵심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있었다.
이런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호조무사가 질경 삽입을 한 후 검체채취만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301번(2014구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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