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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2반응형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게 내시경을 조작해 내시경이 대장벽에 부딪혀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만연히 내시경이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의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정도 크기의 장천공이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280번(2014노2**)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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