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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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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액의 성상이 어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 나타난 배액관의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은 문합부에 남아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회장루 조성술 이후부터 4일이 경과한 날까지도 배액관에서 배출된 내용물에 명확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나타났다.

 

이는 문합부 누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장 천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후 6일이 지나 배액량이 520cc로 전날 배액량인 1,825cc에 비하여 1,305cc나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피해자의 복부통증이나 팽만감 등에 대한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증상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배액량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복부 시티(CT)촬영에서도 많은 양의 복강내 액체가 고여 있어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문합부 누출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복막염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한 치료로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므로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하지 못하고 10일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하여 소장 천공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2심 13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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