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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1반응형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2심 8120번(2013나81**)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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