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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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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양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저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재활 치료중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및 재수술 당시 원고 A의 상태, 통증에 대한 치료법, 혈종에 의한 하지 마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배액관 삽입 및 관리,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하였다.

 

사건 수술 후 결과 및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퇴근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하반신 마비 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들었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배액관 삽입ㆍ관리 및 지혈조치 소홀, 신경손상 유발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의 근력 약화,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혈종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2차 수술을 시행하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수술적 처치를 추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결과 및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4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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