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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2반응형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양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저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재활 치료중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및 재수술 당시 원고 A의 상태, 통증에 대한 치료법, 혈종에 의한 하지 마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배액관 삽입 및 관리,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하였다.
사건 수술 후 결과 및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퇴근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하반신 마비 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들었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배액관 삽입ㆍ관리 및 지혈조치 소홀, 신경손상 유발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의 근력 약화,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혈종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2차 수술을 시행하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수술적 처치를 추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결과 및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4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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