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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부속병원 실습교육 시정명령
사건: 시정명령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교육부는 원고 서남학원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며 15개 항목의 시정명령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근거해 이 사건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지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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