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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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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은 수익률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차임 등 고정적인 수익으로도 약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G로부터 월 1억원에서 1억 6천만 원 가량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의사인 E와 의사인 F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G에게 고용되어 자기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주었다. E와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강보험법 소정의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나 그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 대상자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538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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