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회전 등 물리적 자극을 줌으로써 단축된 근육의 이완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는 것인데, 당시 통상적인 IMS 시술 방법과 차이가 있는 반면, 침술행위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M-puncture 원리를 적용한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마와 귀 부위에 3개 가량의 침을 놓고 3~5분 가량 침을 그대로 두는 시술행위를 했다.
이마와 귀 부위는 침을 깊숙이 삽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근육내 자극이라는 IMS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시침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426번(2014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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