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꼬리부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췌장의 낭성종양이 양성인 장액성 핍낭 선종임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지속하면서 수술 후 경과를 살핀 결과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보아 외래추적 진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가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수술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종양이 있는 췌장 부위와 더불어 종양이 없는 비장 전체가 함께 적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45600번(2012가단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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