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체를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방법)을 시행했다.
또한 대장 부위에도 위암 침범이 의심되자 침범된 우측 대장까지 절제하는 우측대장절제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 15일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펫씨티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위암 병기를 실제 판정 결과와 달리 예측해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병원이 위아전절제술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확장해 시행한 것 및 그 수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병원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다른 장기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위암이라는 현재 증상을 알릴 의무가 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보존적 치료만 하는 방법,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방법 또는 암이 침범한 다른 부위까지 함께 절제하는 수술방법이 있다는 점, 수술방법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설명했다는 사정이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7514번(2012가합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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