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성 검사(Non-Stress Test) 결과를 관찰했어야 하지만 원고와 태아를 방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정○○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원고 정○○ 및 태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Carina)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처치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관내관을 위 기준보다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886번(2014가합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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