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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절제수술…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50반응형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고, 나팔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사건의 개요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 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그런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심 법원의 판단
환자 측의 사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만을 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그 질병의 증상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의사가 원고들에게 자궁외임신이 앞으로 개복수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자궁외임신의 위험도와 치료방법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심 5395번(2014나53**)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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