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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후 생긴 후유증

by dha826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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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가슴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1차 수술)을 한 후 상처 소독, 피주머니 제거, 염증 치료 시작, 2차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한 후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했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우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 좌측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위 중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 부족’ 및 ‘수술 후 감염’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유방축소술의 시술전 또는 시술 중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 즉 수술 후 혈종, 감염, 개인적 특성, 흡연, 염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9348번(2013가단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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