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수술경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시술했는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 시술 직후부터 곧바로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감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로서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
또한 피고는 적극적인 배양검사를 하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염증을 조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이와 함께 1달 정도 감염치료를 했음에도 차도가 없었다면, 올바른 의학적인 조언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주입된 지방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판례번호: 1심 113511번(2013가단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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