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이나 위탁 병원’에서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교육부장관)는 위 단서 규정의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이라는 문구로부터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이 충족하여야 할 별도의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아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등교육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시정·변경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학교의 설립자 등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한편, 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자 등이 그 위반행위를 시정·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과 제2항에서 정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는 학교의 교육 관계법령 등의 위반상태의 시정이라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의 하자는 의예과 2015년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에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67390번(2014구합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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